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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모님재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6. 5. 6.

부모님재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하다면


혹,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따면 재산분할로 삼십오퍼센트를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재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홍순기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재산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아내인 ㄱ씨와 남편인 ㄴ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혼인기간 중 발생하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의 모친에게 주었으며 가족들에게는 소홀했는데요. ㄴ씨는 ㄱ씨에게 외도를 들키게 되자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와 제대로된 합의를 하지 않고 자신 혼자 지방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ㄱ씨는 미용사로 일하며 시어머니 및 자녀들을 부양하던 상황이었으나 가끔 집에 방문하던 ㄴ씨가 폭력을 휘둘러 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ㄴ씨는 거주하고 있는 저택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어머니의 소유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부모님재산 어떠한 판결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 가사부에서는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고 ㄴ씨는 위자료로 일천오백만원, 재산분할 일억 구백만원 등 일억이천사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ㄴ씨가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ㄱ씨는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경제활동 및 가사노동으로 직접, 간접적인 기여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밝혔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주택 등을 포함한 재산 삼십오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억 구백만원을 분할해주어야 한다 했는데요. 또한 혼인 기간중에 가족들을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았으며 폭행까지 행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에 위자료 일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기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부모님재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부모님재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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