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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2. 19.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신청 하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ㄱ씨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기에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ㄴ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구에 있던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다음 이전등기했다며 소를 내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삼개월 이후에 했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포기 판결


대구고법 민사부는 일본에서 사망한 ㄱ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가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제사법상의 상속 준거법은 사망한 ㄱ씨의 본국법인 한국의 민법이 원칙이지만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 일본의 법에 의해 유효하기에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서 신청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상으로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상속포기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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