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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이런경우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6. 1. 22.

상속, 이런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다고 해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77년 A씨 남매는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했습니다. 


1988년 오빠 A씨는 부산지법에서 성본 창설을 허가받아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습니다. 1991년 성인이 된 A씨는 고아원을 나와 동생과 헤어졌는데요. 





여동생도 2년 후 고아원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방송사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A씨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미혼이었던 A씨의 남은 혈육은 동생뿐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등 35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부의 기재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의 동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회사는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자연혈족관계는 출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원고는 가족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출생만으로 A씨와 남매사이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A씨의 여동생은 상속 3순위에 불과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내 선순위 혹은 동순위 상속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속인 수색 공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는 절차인데, 1977년 고아가 된 A씨 남매에게 지금 와서 부모의 생사 여부 파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당한 상속인인 A씨의 여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가족등록부에 함께 등재가 안 된 형제가 사망해도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났음을 입증하면 그 형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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