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21.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의 경우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납부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완료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만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60일 초과 후 1인당 1만분의 3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일 내 반드시 납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부동산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세금부과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다보니 국세와 달리 과세기준이 과세청마다 다르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에는 취득목적, 취득가액, 실제 취득여부 등 다양한 원인의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펀드 관련 취득세 감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듯 취득세 관련 분쟁범위는 시대 흐름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최근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취득세 양상을 살펴보면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피스텔 형태에 따라 취득세 부과가 상당히 다른 면모를 띄고 있음에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룸형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전부 면제되고, 재산세의 경우 절반의 면제 등 혜택을 주는 반면 투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4,6%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용 성격이 강한 원룸형보다 투룸형은 전세형 성격이 강한 탓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과 같이 그 취득가액이 적지 않은 과세대상의 경우 과세시점의 정책이나 분쟁 발생의 여지, 위 감면혜택 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기 십상입니다. 조세소송의 경우라면 소송의 제기나 해결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금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한편, 조세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 상호간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 숙지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 등 예기치 못한 조세소송의 경우 여러 과세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분쟁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인데요. 이에 따라 평소 법률적 교류를 통해 조세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발생의 사전적 예방조치를 갖춰야 할 것인데요. 만일 부동산 취득세 분쟁에 휘말렸거나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홍순기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