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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by 홍순기변호사 2015. 7. 14.

국제상속 분쟁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상속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으며,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로 인한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국제상속의 경우에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준거법에 입각하여 상속분을 산정해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조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국제사법 49조 2항에 유언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유언이 집행되도록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에 따르도록 명시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는 경우 상속은 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 국적이라면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에 있는 특수한 내용들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또한, 해외에 있는 재산의 경우, 현지 업무를 처리할 변호사 등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해외재산에 대한 처리절차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의 법이 적용 준거법이라면, 국내법상 상속인이 상속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어떠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친권 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국제상속 분쟁 가운데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 후 외국인 재산등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만 할 것이며, 외국으로 재산 반출 시 금액과 기간 등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더욱이 해외거주 상속인은 국내거주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재산상황을 파악할 대리인을 선임하고, 전화나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으로는 상속법에 정통한 홍순기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내국인이나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던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한국 내 주된 재산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제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상속인이 국내 상속인과의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기입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명인증서와 등기부상에 기재할 외국주소가 표시된 거주증명서를 미국관공서나 공증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국제상속 분쟁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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