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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by 홍순기변호사 2015. 4. 13.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례




현행 세법에서는 정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을 영리목적으로서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는 다른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본래 목적에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로 A 비영리법인은 건축물 5개동을 신축한 뒤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게 됩니다. 세금혜택의 기억이 잊혀질 때쯤 처분청으로부터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받았던 부분의 세금을 도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이 처분청 주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A법인이 청소년 수련활동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영리행위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현황을 보면 청소년 이용비율은 20% 내외로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정한 청소년 이용비율인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A법인은 해당건축물은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해당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한 조세심판원도 A법인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건축물을 수입사업에 이용한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은 해당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고 재산세 산출세액의 50%을 감면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이용객 수는 연간 이용가능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장 많이 방문한 경우에도 연간 가능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A법인이 수련시설의 일반인 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을 지우기 어려웠는데요. 심판원은 이에 A법인은 해당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해당건축물을 청소년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사안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 문제는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만약, 앞서 언급한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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