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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차명거래 금지 조세법률상담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13.

차명거래 금지 조세법률상담




지난해 개정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인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의 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이러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차명거래 행위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차명계좌는 불법재산의 은닉을 포함하여 증여세 납부 회피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탈법행위에 주로 이용되어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조세포탈범이 될 수 있는 구성요건에는 일반납세의무자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의 유무가 주요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차맹거래의 경우 위 조세포탈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금융실명법에서는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통상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차명거래가 허용될 수 있어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제한이 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차명거래에 해당되지만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명거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은 차명거래 금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반면, 차명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자금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 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개정 및 시행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적인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법률상담 변호사는 금융실명법 개정 및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차명거래 금지 위반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차명거래에 관련해서는 최근 많은 소송건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을 다소 명확하게 숙지하고 진행해야 되며, 이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면 홍순기변호사가 조세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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