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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재요율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10.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재요율




산재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 등과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관장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담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은 연간 임금 총액에 해당 사업별 산재요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가입자의 경우 매 보험연도마다 1년 간 개산보험료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3월말로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사업개시일로부터 70일 이내의 기간까지 공단에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경우 개산보험료는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추정액에 해당사업 산재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해당사업 산재요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기별 최대 4번의 분할납부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한 경우 5%의 금액이 공제되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중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해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면 반환 및 추가납부 등 정산을 이행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중 확정보험료는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 + 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액) × 산재요율 - 납부한 개산보험료}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료 가입대상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소급징수하며, 확정보험료의 10% 가산금과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연체금의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로 하고 있으며, 연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 1월이 경과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에 따른 연체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산재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업종류 결정이 변경되면서 그 산재요율이 바뀌어 산재보험료가 늘어난 것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기업체에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시정권고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주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추가적으로 산재보험료의 연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공단의 행정착오로 인해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산재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라고 더불어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재요율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지난해 9월부터 1,000만원 이하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산재보험료 계산방법 및 산재요율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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