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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by 홍순기변호사 2015. 2. 4.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방법이 바뀐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올해 신고 분부터는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 시, 군 세무과에 직접 신고를 이행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세는 일정 기간에 발생하고 있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 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의 사항은 분리과세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를 동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올해부터는 여기에 별도로 지자체인 군청에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또한 올해 유예한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분의 1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관련한 변경사항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시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홍순기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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