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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14.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공제




과거 정부가 국회에서 한 차례 거부를 당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시금 제출한 사항을 접했습니다. 이 상속세 개정안은 가업 상속세 공제의 적용 대상기업을 현재 연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더불어 명문장수 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상속세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상속세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 등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밖의 상속세 계산방법 중 상속간주재산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에는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데요. 만약 이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중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부분에 속하는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이 이러한 상속세 공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상속세 공제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방법을 통해 상속세가 산정되었으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상속세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방법과 상속세 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세에 관련하여 많은 분쟁상황들은 그 피해의 범위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상속세 계산방법과 상속세 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도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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