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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23.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계약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환급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토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납세고지 방식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일부는 취소하도록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주택보증이 사업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신탁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등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의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보증이 계약자로 하여금 주택분양 보증의 이행으로 그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탁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사업부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 전제로 법령이 규정되어 있음에 신탁관계 여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부과 여부 등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즉, 주택보증에 대해 사업 시행자와의 신탁관계를 통해 형식적인 소유권만 얻었다가 분양대금 환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득을 완료할 만큼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되는 담세력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수익세 일종인 재산세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 시 앞서서 받는 조세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취득세는 수차례 개정을 통해 차량이나 중기, 입목 등 그 과세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중기의 종류 변경, 지목변경 등의 취득이 포함되어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매매나 교환, 증여, 기부 등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고 그 세율은 사치성재산취득과 일반재산취득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지는 취득물건의 소재지 지방단체이며,부과징수방법은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가 원칙으로 하고 이습니다. 하지만 취득자가 기일내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산세를 더해 고지 및 발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로 볼 수 있어 국세와는 달리 그 과세기준이 과세청마다 다르고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 등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분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상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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