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16.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




일반적인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 등을 빌려 명의등재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적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기업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입각하여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그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의 변동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분별하겠다는 사항을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2001년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서 등재하여 영위하는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를 입증하는데에는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조사 등 과거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되어진 기준에 따라서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의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주식 납세자의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확인신청 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요건들을 살펴보면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별 및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에 해당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제도 등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신청인은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우편질문이나 현장확인 등의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한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