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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납부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11.

조세소송변호사 법인세 납부 등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사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게끔 하는 조세가 법인세라 말합니다. 국세나 직접세, 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에 소득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납부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듯이 법인에 관련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통해 자신의 세금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대한 영향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것 인데요. 조세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 법인은 국내 혹인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관련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조세소송변호사는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 즉,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연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 및 분할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이나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비과세 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법인세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조세소송변호사는 법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지는 자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의 제출대상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세 납부의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세 납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조세와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조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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