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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66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자필증서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면서 주소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적으면서 주소를 기재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유언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0억 원대의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했고, 김 씨는 유언서에 5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으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 딸 3명에게 균등분배상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속에서 제외된 첫째 딸과 외아들 등 3명은 김 씨가 유언서에 주소를 따로 적지 않았으니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자신의 형제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2015. 10. 2.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유언대용신탁 제도의 내용 및 효력 실제로 국내 상속제도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유언상속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을 남겼는데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200년경부터 소중한 자산을 본인 생전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죽은 후에도 이를 잘 유지 전승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문서화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즉, 평생에 걸쳐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생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쓰고 사후에는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재산처분을 함으로 갑작스런 사고나 건강 악화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2015. 8.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15-08-24 사실상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을 했을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의외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사후 유언과 관련한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유언에 대해 잘 알아두고 법률가의 도움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위크 온라인뉴스팀 기사원문보기>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후 분쟁의 씨앗 '유언', 잘 알아두고 도움 받아야 2015. 8. 24.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유언변호사 유언 무효 등 유언변호사로 실무에 있으면서 사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는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변호사가 본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2015. 8. 14.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유언장 효력 의사능력 유무 실제로 법원에서는 유언장을 남긴 자가 죽음이 임박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장 효력이나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언장을 남길 당시 유언 내용의 법적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른바 의사능력 유무라는 잣대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을 돌봐주던 B씨의 소개로 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A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은행에 예탁된 모든 금액과 입출금을 B씨에게 허락하고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유언장을 남긴 지 한 달쯤 지나 숨을 거뒀고, B씨는 A씨의 뜻에 따라 A씨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은행 계좌에 있던 돈 1억여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겨놓게 .. 2015. 7. 20.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유언공증의 효력과 유언의 방식 우리나라의 민법은 자필증서와 녹음, 유언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이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으로 인정해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인의 뜻을 그대로 존중하는 경우 상관이 없지만, 그 유언의 내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법적 효력 유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성립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작성일자, 날인, 성명 등을 빠트린 경우.. 2015. 5. 26.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상속변호사 유언장 공증 최근 상속변호사는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 분쟁으로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중 추가 유언장을 남기고 이 유언장에는 처음 남긴 유언장과 달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나눠 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항소심은 치매 환자의 유언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는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좀 더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장과 관련한 상속분쟁은 결국 필적으로 그 쟁점이 넘어가게 되고, 그 상속인 중 한명이 추가 유언장의 글씨가 다른 사람 것처럼 보였음에 유언장에 대한 감정을 맡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은 아버지가 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를 재판부의 증거로 제출할 .. 2015. 2. 1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분쟁 줄이려면 유언장 작성 시 효력 발휘 조건 갖춰야 최근 대법원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유언장 효력 관련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A씨가 모든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며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날인했으나 명확한 주소가 없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뒤집은 판례 입니다. ‘유언의 요식성’ 따라 유언장 작성 시 효력 여부 따져야 대법원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민법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 2014. 10. 23.
포괄유증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 포괄유증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 유증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A에게 B를 C에게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되며, 이러한 유증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유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증의 종류에 대해 유언상속변호사는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랑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신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는데요. 반면에 특정유증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증자에 대해서 유증의 범위를 자기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유증할 수 있는 사항이 .. 201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