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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14

유류분권리사수 하고싶다면 유류분권리사수 하고싶다면 상속이 유류분권리사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 적인 부분과 상속 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혼자 알아내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이럴경우 유류분권리사수를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진행 방향을 정해야합니다. 오늘은 유류분권리사수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는 과거에 자식중 가장 어린 E에게 상가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된 E의 형제들은 그 상가부동산에 대해 1/8씩 유류분에 대한 권리로 나눠붜야 한다고하며 E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018. 9. 17.
유언상속효력 보려면 무엇을 유언상속효력 보려면 무엇을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사망한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유언자 본인은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구체적인 유언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내용과 자신의 성명, 그리고 유언을 하는 연월일을 말하여 녹음해야 합니다.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말로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의 성명도 녹.. 2018. 7. 12.
[WOW한국경제TV 2017.08.11]이복형제와 법정상속 순위,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WOW한국경제TV 2017.08.11]이복형제와 법정상속 순위, 상속설계가 필요한 이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된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상속 분쟁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첨예한 금전적 대립이라는 점에서 예민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증가로 인해 동성이복이나 이성동복 등 이복형제가 개입된 법정상속 관련 분쟁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문제라는 것은 상속인들마다 처해 있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분쟁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조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한국경제TV 2017.08.11] 2017. 8. 17.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개시되는 상속, 종종 부모님이 살아있으실 때 미리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상속 자체가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은 사망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살아 생전, 재산을 미리 주고 싶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넘겨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차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유증을 해둘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승낙하면서 성립하게 되는 방법 입니다. 오늘은 토지, 현금증여와.. 2017. 8. 14.
[산업일보 2017.06.29]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산업일보 2017.06.29]홍순기 변호사에게 듣는 ‘상속되는 것과 상속되지 않는 것’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물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이이 명의신탁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 또한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정보를 일반인들이 전부 꼼꼼히 이해하고 상속에 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조회하고 난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누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홍순기 변호사의 자세한 설명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일보 2017.06.29] 2017. 7. 3.
[한국경제TV 2017.06.20]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한국경제TV 2017.06.20]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는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법조 - 상속에 대한 부문에서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홍순기변호사는 그 동안 상속에 대해 상담에서부터 소송 그리고 집행뿐만 아니라 재판 이후의 사후처리부분까지 자문해 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래 기사를 통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2017.06.20] 2017. 6. 27.
[산업일보 2017.06.08]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도움되는 정보 알려 [산업일보 2017.06.08]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 도움되는 정보 알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다수 일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동상속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대표변호사는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계속해서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일보 2017.06.08] 2017. 6. 15.
[메디컬리포트 2017.05.31]'홍순기 변호사의 상속이슈' 기여분과 유류분의 같은 듯 다른 권리 찾기 [메디컬리포트 2017.05.31]'홍순기 변호사의 상속이슈' 기여분과 유류분의 같은 듯 다른 권리 찾기 상속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기여분과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는 기여분과 상속자 서로 간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의 유류분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대표변호사는 먼저 기여분과 유류분 모두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판례를 들면서 조언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리포트 2017.05.31] 2017. 6. 8.
[디지털타임스 2016.12.19]‘홍순기 변호사 생활법률‘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 제대로 하는 법 [디지털타임스 2016.12.19]‘홍순기 변호사 생활법률‘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 제대로 하는 법 재산상속에 대한 방법에는 유언상속이 우선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속인들이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작성을 하거나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에 대한 요건을 지켜야만 유언에 대한 효력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본 홍순기변호사는 증인과 유언자는 필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날인과 서명을 하는데, 이때 증인이 증인 결격자일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자필증서 유언과는 다르게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홍순기변호사의 의견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