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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5

자녀 현금 증여 미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대상? 자녀 현금 증여 미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대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 방법 외에도 자녀 현금 증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절세의 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탈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증여와 차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녀 현금 증여는 독립된 자금 성격이고, 차명은 자녀 명의로 넘겨주지마 그 금액은 자신이 쓰는 것이라서 다릅니다. 차명은 말그대로 자녀 이름을 빌려서 부모가 쓰는 것인데 증여는 자녀에게 온전히 무상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의 경우, 현금 증여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주가나 부동산 같은 것들도 모두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정해지기 .. 2020. 6. 26.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징수가 되는데 증여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란 그 형식, 이름, 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넘겨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인정받은 자(수증자)가 현금증여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율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1. 증여를 받은 자의 거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세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징수처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금증여자.. 2017. 9. 1.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현금증여 세금이 부당하다면? 부모님이 사망하고 나서 개시되는 상속, 종종 부모님이 살아있으실 때 미리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상속 자체가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개시가 되기 때문에 상속은 사망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살아 생전, 재산을 미리 주고 싶다면 상속이 아닌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 넘겨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이 이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차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유증을 해둘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승낙하면서 성립하게 되는 방법 입니다. 오늘은 토지, 현금증여와.. 2017. 8. 14.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부동산증여-홍순기변호사] 부동산 우선순위로 똑똑하게 증여하기 ☆ 증여재산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성년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이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 다시 말.. 2012. 1. 31.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현금증여-홍순기변호사] 누진율 하에서의 현금증여는 독! ※ 누진세율 하에서의 증여세 절세전략의 핵심포인트 1) 재산가액의 평가를 적게 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2) 증여공제를 활용한 적절한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을 분산시킵니다. 3)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여 증여추정에 대비합니다. 4) 신고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하여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 현금증여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에는 시가와 증여가액이 동일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 건물 등에 대.. 201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