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1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나 채권 등 또한 이어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반 유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ㄱ사를 설립하였고, a씨.. 2016.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