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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9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 피상속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조화시키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는 1년 이전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증여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유류분 제도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며 증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사망 7년 전에 아내인 B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시까지 B와 43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였습니.. 2014. 5. 30.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가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상속공제에 대해 좀 더 궁.. 2013. 2. 5.
[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될 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채무도 승계가 되는데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이급이자는 공제.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 할수 있음. 단,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2013. 2. 4.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법변호사 - 증여 세금이란? 상속홍순기변호사 증여세란 증여자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또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유산과세형)되는데 비해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국내·국외의 모든 증여 재산.. 2012. 5. 16.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이란..? 기본적인 개념들 상속 상속의 개념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2. 3. 7.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세]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인하여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세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의 권리는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형재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세 상속재산 중에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세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 2011. 10. 17.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은? 상속이 개시 되었으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재산귀속절차가 진행 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상속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관하여 상속세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 2011. 10. 10.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변호사]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인의 상속 회복청구권에 관한 상속변호사의 설명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갖기 위하여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 입니다.(상속변호사 민법 제999조 제1항) 재판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에 관한 청구로 행해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 2011. 10. 3.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의 이전 상속재산 이전 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 따라서 적극 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이 개시 되어지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 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 997조) -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재산 뿐만이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인도 상속이 되나요? - 상속되는 상속재산 에는 채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 201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