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 상속분1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 상속분쟁변호사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를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상속분쟁변호사가 보면 민법은 .. 201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