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1 친생부인의소 궁금하다면 친생부인의소 궁금하다면 요즘 이혼률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혼인 경험이 있는 남편에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친생부인의소를 낸다면 그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오늘은 친생부인의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홍순기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혼 경험이 있는 남편과 재혼한 ㄱ씨는 재혼 한 남편의 전처와의 사이에 있던 ㄴ씨와 상속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는 남편 ㄷ씨가 사망하게 되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분쟁을 벌이던 ㄱ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 있던 ㄴ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의소를 냈습니다. 이 소에 대하여 1심은 "ㄱ씨는 ㄴ씨와 혈.. 2016.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