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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5

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는 상속변호사 취득세납부는 취득세란 차량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관련 사례를 상속변호사의 지식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ㄱ씨는 포천시내 인근에 있는 토지를 두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ㄱ씨가 아버지를 이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써 등기됐지만,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ㄱ씨가 사망하게 되자,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와 그의 자녀들이 해당 토지를 .. 2017. 1. 13.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취득세 납부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의 재물을 취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특정 물건의 재산권을 취득하면 과세하는 유통세로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소송 중일 지라도 그 땅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 될 까요? 오늘은 취득세 납부와 어떠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ㄱ씨는 포천 인근에 땅 1만m2을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아버지에 이어 ㄱ씨가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 되었는데 실소유자는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 하던 중 ㄱ씨는 사망하였고 ㄱ씨의 부인과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아 종.. 2016. 6. 9.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의 경우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납부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완료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만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60일 초과 후 1인당 1만분의 3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일 내 반드시 납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부동산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 7. 21.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최근 용인 수지구가 기존의 주택에 대해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토록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로 3년 전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미리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제외될 수 있는데요. 취득세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진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 납부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취득세신고 시 법무사의 대행신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만 그 취득세에서 감면된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2014. 11. 4.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지방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 4.1대책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부동산 저성장 국면에서 이에 대한 과잉 기대는 위험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법 관련 건물 증축시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