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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9

채무상속 빚까지 떠안을 위기에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제난의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게 되어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마련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주 오랜 시간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일을 모두 승계 받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통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 나지 않도록 .. 2021. 10. 13.
아버지채무상속 분쟁 대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속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재산도 포함이 되지만 채무 또한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지분을 계산하여 보았을 때 자신이 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이때에는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 지분에 대해서 채무에 관련하여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이때 채무를 물려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 2021. 4. 8.
채무상속포기 절차에서 생각지 못한 분쟁이? 채무상속포기 절차에서 생각지 못한 분쟁이?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은 항상 좋은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에 때로는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보통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채무상속포기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가 있는 고령의 T씨는 어는 날 사망하고 말았고, 이에 가족들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T씨가 R회사에 빚을 5억 원 가량 남긴 채 세상을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T씨가 사망하게 되자 R사는 자녀들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채무상속포기를 결심하자 T사는 자녀들이 채무상속포기를 했으니 T씨.. 2019. 12. 11.
상속재산파산제도 채무 상당할 땐 상속재산파산제도 채무 상당할 땐 상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로 하는 것들이 상속을 받는 것이 더 내게 이익일지, 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끼리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관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알거나 하지는 않고 또 쉬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상속 전부터 다양하게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파산제도에 대한 관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상속재산의 파산이란 상속재산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선고되는 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의 채권자나 수유자, 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파산신청.. 2019. 9. 2.
채무상속포기 언제부터? 채무상속포기 언제부터?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상속포기에 대한 법률을 자세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상속포기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채무상속포기에 대한 사안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A씨로부터 7,000만원의 금전을 빌려갔던 채무자 B씨가 사망하게 되자 그의 아내와 자녀, 부모가 채무상속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지난 2009년 사망한 B씨의 형제였던 C씨에게 A씨는 사망한 B씨의 채무상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갚으라며 내용증.. 2017. 3. 2.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채무상속 한정승인 절차했다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나 채권 등 또한 이어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채무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게 된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증 및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음반 유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ㄱ사를 설립하였고, a씨.. 2016. 10. 24.
채무상속 유산상속변호사와 채무상속 유산상속변호사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상속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채무상속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유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a씨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남겨 놓은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서 부친이 남긴 유산상속을 포기했는데요. 민법에 의거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상금 청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2016. 9. 1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적법한 상속채무 포기란15-05-07 일반적인 상속 대상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여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채무액이 많을 때 상.. 2015. 5. 7.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