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 과세에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서도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그 카드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14.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