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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우선, 증여란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주식을 아무런 대금 없이 증여하는 것을 주식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 가족은 A사를 설립한 뒤 가족 4명이서 각각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A사를 설립한 당시 ㄱ씨는 자녀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8,500만원을 증여하였고, ㄴ씨 등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납부했습니다.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날 ㄴ씨 등은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요.. 2016. 7. 14.
증여상담변호사 증여 소송 증여상담변호사 증여 소송 아들에게 명절 제사와 산소관리 등을 위해 보관하라고 3억 원을 줬지만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돌려줘야 한다며 아버지가 소송을 냈지만 진 것을 증여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증여상담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는 3남 4녀를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에 가지고 있던 땅이 지방자치단체에 수둉됨에 따라 2011년 보상금으로 1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 가운데 3억 5천만 원을 3남인 아들 B씨에게 줬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래 제사 등을 도맡아했지만 보상금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다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자 이후부터 B씨가 제사.. 2015. 12.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증여_증여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증여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의 허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 2013. 8. 14.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증여몰래하면 5년 후 피박!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재산 증여할 땐 5년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당국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세액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여기서 부과란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부과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의해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세액부과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증여상담변호사-홍순기변호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세목과 그 행위에 따라 기간을 달리 설정합니다. 특히 상속증여의 경우 주로 특수관계자간의 부의 이전이 가능하므.. 201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