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납부1 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조세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지분이나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물납했을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 ㄴ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속세 일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신청을 했는데요. 세무관청으로부터 주식을 물납할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 세금을 납부했던 ㄱ씨 등은 자신들이 부과 받은 세금이 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 2016.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