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분쟁1 주식증여분쟁 해결을 위하여 주식증여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상속문제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전에 유언을 공증해두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거나 의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공증 받은 유언 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 상속인들은 법적 분쟁을 통해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주식증여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사를 운영하던 창업주 A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에 경영권을 두고 A회장의 부인인 B씨와 A회장의 아들인 C씨가 주식증여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회장의 아내인 B씨는 남편을 대리해 아들 .. 2018.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