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1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증여법률상담변호사 주식증여로 봐야 우선, 증여란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주식을 아무런 대금 없이 증여하는 것을 주식증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주식증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 가족은 A사를 설립한 뒤 가족 4명이서 각각 25% 지분을 소유했습니다. A사를 설립한 당시 ㄱ씨는 자녀인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8,500만원을 증여하였고, ㄴ씨 등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납부했습니다. ㄱ씨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날 ㄴ씨 등은 A사의 주주로 등재되었는데요.. 2016.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