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2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에 관련된 상담이 적지 않은데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 굳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 2014. 5. 15.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이번 5월에는 공휴일과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바쁘게 5월달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뿐만아니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는 기간인데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밖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 201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