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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8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 사항 등 내년 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더불어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데요. 더불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2014. 12. 30.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부부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권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경우에 따라 주택 보유나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세권 등기 등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에 양도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세금감면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데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4. 11. 20.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 계산 지방세법 얼마 전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 및 처리하던 지방세법 및 부동산세법의 주택ㆍ건축물ㆍ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설된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4. 8. 7.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액공제? 부동산을 거래하다보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였을 때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와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를 살펴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토지에 대한 납무의.. 2014. 6. 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 종합부동산세 명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부기간(매년 12월1~15일),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도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지방세분쟁변호사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지방세분쟁변호사가 참고한 종합부.. 2013. 12. 30.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조세소송,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 조세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5만여명의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내.. 2013. 9. 17.
[조세법]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 - 홍순기 변호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며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느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 2012. 8. 13.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조세법] 부동산세 절약하려면 부부공동명의등기로! - 홍순기 변호사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보유 또는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기 시에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 대 7, 4 대 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 201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