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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4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로 문제가? 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로 문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소재는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속에는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이 채무만 있는 경우 상속인은 채무만 가득 떠안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보통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한 명 밖에 없다면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한다면 이 역시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자와 갈등을 겪을 수 있.. 2020. 4. 17.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공동상속인 재산분할협의 때 흔히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나 의무를 계승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금지가 없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법원분할 3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보통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때 입니다. 오늘 살펴볼 분쟁 사례 또한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암투병 후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미성년자인 딸 B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사망 이전 B양의 고모 등은 일부 부동산.. 2017. 11. 27.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거액의 상속액을 상속개시 전에 수차례 조금씩 받았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의 부친은 7남매와 80억 상당의 부동산을 두고 2006년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부친이 사망 1년 전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른 자녀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부친과 A씨 등으로 받아왔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이 A씨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됐으니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80억여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7남매를 둔 부친이 장남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2015. 9. 22.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제도 내용 실제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의 피상속인을 다소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를 한 자가 있을 경우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의 결정시 통상 법정상속분에 그 사항을 가산해 주는 공동상속인 기여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야하며, 기여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유지 및 증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요양이나 간호 등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토록하여..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