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1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 이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신청 하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ㄱ씨는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상속인이 된 ㄱ씨의 가족은 ㄱ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기에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ㄴ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으며 대구에 있던 ㄱ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 2016.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