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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변호사4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유언 유언자의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른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살펴보면 이 경우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유언은 .. 2014. 9. 15.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유언 취소 철회 유언공증변호사 피상속인이 친구의 말에 속아서 유언을 했다면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사기임을 입증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요. 유언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하는데 여기서 의사표시란 자신이 원하는 법률효과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유언공증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의사표시는 자유롭게 형성된 내심의 의사와 이 의사의 표시가 완전히 일치해야만 내심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도 사기·강박에 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 2014. 8. 28.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포괄유증이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민법은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각 개인은 자신의 사후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 처분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 2013. 9. 5.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유류분 제도란_유언공증변호사 안녕하세요. 유언공증변호사/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망 후 전 재산을 모 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둘러싸고 학교 측과 유족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 중 소수에게 물려준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루분이라고 말합니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될까? -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 201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