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담1 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요즘 유류분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류분 제도는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유류분상담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 2018.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