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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13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이런 상황에서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 및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 속한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의해 유류분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류분반환 청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남매의 어머니인 ㄱ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에 위치한 음식점 건물을 막내 A씨에게 유증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자녀 B씨와 C씨는 건물에 대한 자신 몫의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고 .. 2021. 1. 7.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상속소송상담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소송에서는 가족간의 치부가 들어나게 되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오늘은 상속소송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말하는데요. 만일 규정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의 권리자가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 2018. 5. 30.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용하려면? 가족들끼리 얼마만큼의 상속을 받는지를 두고 싸우는 일, 드라마나 재벌가 등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일이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 지고 있었던 권리와 의무를 누군가는 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앞 순위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재산을 물려 받되 그들보다 5할을 더하여 재산을 분.. 2018. 1. 3.
유류분소송 반드시 알아야 될 점 유류분소송 반드시 알아야 될 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천명한 후, 유언장에도 특정한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언에 따라서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A씨는 3남 1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내는 병으로 몇 해 전에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B씨는 A씨와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병 수발을 다 하는 등 부모를 위해 많은 부분 기여했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은 결혼한 상태로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막내인 아들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A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남 B씨와 막내아들 C씨에게만 물려주도록 유언을 남깁니다. .. 2017. 12. 15.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하려면 최근 상속 가운데 유류분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분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뜻하는데요. 만약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사안을 보면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을 며느리 ○씨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 뒤 △씨는 2007년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씨의 자녀 □씨는 남동생인 ◇씨가 상속되기 이전 어머니 △씨의 현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고 그의 아내.. 2017. 4. 17.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증여분쟁변호사 사인증여 유류분반환청구권 A씨는 생전 그의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아들 C씨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 C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A씨 소유 아파트는 B씨에게 주되 자신의 사후에 이것을 분배한다는 증여의사를 표시했고 B씨와 C씨도 이 내용에 동의한 뒤 이러한 내용을 메모한 종이에 B씨와 C씨는 무인을 날인하고, A씨는 인장을 날인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사망한 뒤에 B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C씨가 B씨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전제로 B씨가 보관중인 A씨 명의의 예금통증 및 인장의 교부와 A씨 소유의 금원 중 B씨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1년이 경과했습니다. 이 경우 C씨가 위 소송에서 .. 2015. 11. 25.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말합니다. 민법에 따라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때 피상속.. 2014. 10. 1.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2013. 11. 6.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상속변호사]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 재산 상속을 받을 시에 알아두면 좋을 유류분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으로 반드시 유류 해 두어야 할 유산의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 중,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재산은 가족들의 노력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아 가족일원의 사망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류분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법정상속순위의 3순위까지이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자자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존재하고 있다면,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유.. 201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