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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4

유류분 산정방법 내 몫은 어디까지? 유류분 산정방법 내 몫은 어디까지? 상속 분쟁 관련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주장할 수 있는 상속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상황이 불공평한 상속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이렇게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유류분 산정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파악을 위해선 먼저 유류분이 정해지는 기초적인 토대를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그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1/3을 유류분으로 할당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상속분은 총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의 숫자만큼 나눈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방법.. 2017. 12. 11.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산정 침해 당한경우?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유보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보통 유언이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금액을 유족에게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날,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해야 하며, 채무까지 생각해 유류분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부권리 혹은 그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하고 있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행해졌던 것에 한해 가액을 유류분산정하.. 2017. 10. 13.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유류분 산정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법원은 유 모 씨 등 여동생 2명이 오빠인 장남 유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는 생전 증여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2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 2015. 10. 12.
유류분 산정 시점 유류분 산정 시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을 계산할 경우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정리를 하다 기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이 수차례 걸쳐 셋째 여동생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식 상태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은 이어 김 씨가 어머니가 생전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어 유.. 2015.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