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1 조세소송변호사 원천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원천세 납부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나 납부 등을 반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는 이 원천세 납부에 대해 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납부를 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 1월 10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1월 12일 금일, 원천세 납부를 하면 적법하게 이뤄 질 수 있는 것 입니다. 원천세 납부일은 원천징수한 달 다음 달 10일로서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며 원천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천세 납부 및 신고 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원천세 납.. 2015.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