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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11

상속개시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개시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자유로이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상속제도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속재산 처분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개시는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떤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이 만들어낸 법률관계를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의 시작을 상속의 개시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관계, 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보통 사망하는 시점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종신고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며, 이 때의 기준은 .. 2019. 11. 4.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부모님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얼마 전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해 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재산상속과 관련된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대의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된 ㄱ씨는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의 실종선고를 하였고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ㄱ씨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ㄱ씨의 무보님이 상속받게 되었고 ㄱ씨의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자 동생인 ㄴ씨에게로 부모님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동생인 ㄴ씨는 원래 토지의 소유자였던 ㄱ씨가 실종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현재 토지의 명의자인 12명을 상대로 소.. 2018. 1. 30.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상속분쟁변호사 자필 유언증서 남편이 전 재산을 부인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으나 자녀들이 반대한다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 자녀들의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자필 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자녀 2명을 두고 2011년 2월 사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재산전부인 부동산을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유언장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했습니다. A씨 사망 후 A씨의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가 아버지 자필이 아닌 것 같고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유언집행자인 D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 2015. 12. 18.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상속인과 등기권리자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자신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며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다면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을 살펴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2014. 7. 21.
[증여세절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증여세절세 홍순기변호사]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아래 내용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해당 계약이 취소나 해제, 무효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짜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한 날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계.. 2012. 12. 28.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등기의 소유권 이전방법 - 증여 [홍순기변호사]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2012. 3. 7.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법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간 이후 제3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증여법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 2011. 10. 19.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법]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서류는? 증여 증여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시, 군, 구청에서 토지(임야) 대장등본,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고지서 등을 준비 합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증여법에 의하여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리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증여자, 수증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증여법으로 검인에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에다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11. 10. 18.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증여법] 증여법 증여 신청서 작성방법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 증여법 증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유상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법 증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증여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집합건묵물대장등본, 검인증여계약서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법 증여 신청서에는 '이전할 지분' 란에 공유자 지분 0분의 0 과 같이 총 지분 중에 이전을 받을 지분을 작성합니다.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000의 지분 1/2 중 일부(1/4) 이전' 이라는 문구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의 목..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