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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부2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방법이 바뀐다는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올해 신고 분부터는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뒤, 관할 시, 군 세무과에 직접 신고를 이행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소.. 2015. 2. 4.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해서 봉급에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1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