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변호사1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세금체납 변호사, 출국금지는?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국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출국금지에 처해지는 것은 부당하며 체납자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존재하여야만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금체납 변호사와 함께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오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을 시 육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체납 변호사와 살펴보는 사례 ㄱ기업의 ㄴ회장은 자신이 대표로써 운영하던 기업 채무를 해결하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육억 칠천여만원 가량을 체납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유로 하여 국세청에서는 법무부측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는데요. 법무부에서는 ㄴ 전 회장에게 .. 2016.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