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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4

생전증여, 유류분산정 될까? 생전증여, 유류분산정 될까? Q들과 W의 조부모님이 사망하자 타 상속자들과 같이 조부모님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습니다. W는 W의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조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었습니다. Q들은 W가 생전증여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속한다며 유류분산정 재산에 함께 속해 계산되어야하고 본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야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Q들은 그들이 신청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에 앞서 상속에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상속자이 있다면 그중 피상속자에게서 증여 등을 받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의 수중에 있는 자산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Q들은 W에게 유류분에대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었던 .. 2018. 7. 10.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생전증여시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시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도록 한 것이며, 유언보다 우선시하게 됩니다.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는 유가족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데요. 이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족들 간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 및 증여 법적 분쟁 가운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따른 반환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2017. 5. 15.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유산상속변호사 생전증여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각각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승계비율이 있는데 이를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9조에 의거하여 배우자는 1.5를 갖게 되고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분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자의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상속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분에 대한 가족들간의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유산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상속분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산상속변호사와 사안의 발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7. 5. 1.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 재산 상속 대상 여부는? 생전증여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던 중 지난해 아버지를 여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자신을 찾아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함으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생전 A씨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준 바 있습니다. A씨의 여동생에게는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만을 증여하기에 이릅니다. A씨의 여동생은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태도가 돌변한 것인데요. A씨의 동생은 남편이 재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이혼을 각오하라고 했다며, A씨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A씨의 여동생은 남편과 함께 변호사..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