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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청구4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2016-01-07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리청구라고 설명합니다. 헤럴드경제 온라인 뉴스팀 기사원문보기 - 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채권자 등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재산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리청구’ 2016. 1. 14.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그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리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등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이행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상대방이 됩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여러명인 공동상속인의 경우.. 2015. 1. 30.
[법률 서식] 상속 재산의 분리 청구서 [법률 서식] 상속 재산의 분리 청구서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서 미리보기 2012. 8. 1.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변호사 :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건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라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사람, 상속인 채권자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을 ..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