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리 절차1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세변호사 상속재산분리 절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나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변제나 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그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변호사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리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사람 혹은 상속인의 채권자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등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이행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그 상대방이 됩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여러명인 공동상속인의 경우.. 2015.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