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1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변호사_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가 끝나면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묻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알수 없을 때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과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상속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 .. 2013.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