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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산정2

상속유류분산정 다양한 갈등으로 상속유류분산정 다양한 갈등으로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일정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유언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처분의 자유가 제한 없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 안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를 예방하고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 상속인이 그 권리를 가지며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유류분산정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상속이 완료되었을 경우, 유류분반.. 2019. 6. 4.
상속유류분산정 방법은 상속유류분산정 방법은 상속유류분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될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지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유류분산정을 위해 가산되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 201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