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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전문4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빛이나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상속 포기는 보통 빛이 많을 경우에 많이 하는데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고 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못할 시에는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오늘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형이 사망하여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B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정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무효라며 소송을 .. 2018. 3. 21.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대여금청구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대상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 또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2010년 ㄱ씨는 a사에 6억4,000만원의 채무를 진 채 사망했습니다. a사는 사망하게 된 ㄱ씨의 상속권자인 2명의 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ㄱ씨가 진 채무를 갚으라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자 ㄱ씨의 손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ㄱ씨가 진 채무를 갚으라며 대여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016. 9. 23.
상속분 양도 상속소송전문변호사 상속분 양도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결론부터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상속분에 대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이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때는 아버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아버님의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어 형제들은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속분이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뜻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므로 형제들은 같은 비율의 상속분을 갖는데 이런 공동상속인간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14. 6. 20.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소송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 가운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협력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을 상속소송전문변호사가 살펴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