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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변호사6

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 알아보기 상속법변호사 유류분반환 알아보기 사람은 생전에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의 생계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사망 전에 모두 다른 사람에게 유증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유류분권은 재산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며,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다면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면, 유류분 권리.. 2018. 1. 10.
[WOW한국경제TV 2017.08.31] 20년차 상속법 베테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WOW한국경제TV 2017.08.31] 20년차 상속법 베테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산상속과 관련한 분쟁, 이러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려면 법적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상속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해온 홍순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한국경제TV 2017.08.31] 2017. 9. 4.
상속법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 상속법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 상속에 관련해 공동 선조 두명의 후손들로 구성이 된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기에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유한 의미 종중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취소 판결이 된 해당 사례를 상속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과거 한 성씨의 교리공파 종중은 구미시 소재의 부동산 소유권을 종중원 여섯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땅의 소유권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은 총회를 열어 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종중원들은 소유권을 종중으로 이전하였으나 ㄱ씨는 이전을 거부하였으며 종중.. 2016. 3.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사업지속 요건 상속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을 계속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신고 의무에 따라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 등 관할관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입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 2014. 2. 19.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일정 범위 내에 친족으로붕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쳐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상속증여세 혜택 조건 1)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2013. 5. 13.
[상속법변호사] 재산 상속순위와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 재산 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상속법의 다양한 경험이 많은 상속법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순위는 사실상 상속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들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분배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속소송과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툼에서 가장 큰 힘은 법입니다. 재산 상속순위를 잘 알아두어 내가 받을 권리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가장 일반적이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속1순위 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양자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가 사망하.. 2013.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