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법률상담변호사2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포기효력 인정되려면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포기효력 인정되려면 상속포기라는 개념은 상속에 대한 효력을 소멸의 목적으로 상속인이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지켜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할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뒤늦은 상속포기를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해 줄까요? 상속법률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97년 총 8,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A씨가 사망에 이르자, A씨의 아내 B씨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7. 3. 14.
상속법률상담 유언상속은 ? 상속법률상담 유언상속은 ? 최근 자식들의 상속욕심 때문에 농지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이러한 농지연금 가입을 두고 상속을 원하는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족간의 갈등으로 비화되 중도해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인데요. 이렇게 상속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만 봐도 상속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률사항들이 얽겨 있거나 관련한 법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짓기 힘든 경우가 많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와 .. 2014.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