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1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상속분쟁변호사]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충북시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장기 체납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자에 대해서 대위등기 등을 통해 체납을 해결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부과한 취득세 체납액이 3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만약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와 부동산 압류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 2013.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