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겸용주택1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조세소송변호사의 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 주변에 정년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위층에서 거주를 하면서 1층은 임대를 통해 수입을 벌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물을 양도하게 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가 상가겸용주택 신축 시 양도소득세 절세노하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규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또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201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