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1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조세변호사의 산업폐수배출 부과면제 및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공단에서 산업폐수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독가스 등을 그대로 배출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은데 관련법은 오염 업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폐수배출에 따른 부과금 면제 및 감면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수배출 부과금의 부과면제 부과면제 대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산업폐수배출을 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는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여기서 방류수 수질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2013. 11. 20. 이전 1 다음